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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내가 카드로 받아올게" 단골 거래처 믿었는데…8억원 가로챈 수법

by lawscrap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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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을 신뢰해 수산물을 공급한 피해자는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산물 대금 편취 사기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70대 수산물 유통업자 A씨가 도매상 B씨로부터 8억4,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을 편취.
  • 범행 기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총 526회 거래.

2. 범행 수법

  • 초기에는 현금 거래로 신뢰를 쌓음.
  • 이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전환, 외상 미수금이 누적됨.
  • A씨는 “거래처 미수금을 카드 결제로 받아 변제하겠다”며 휴대용 카드 단말기 요청.
  • 실제로는 카드 결제 후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산물 확보.
  • 피해자 B씨가 카드 승인·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명세서만 제시.

3. 자금 사용

  • 편취한 자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

4. 법원 판단 및 판결

  •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 고령, 사기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장기간 계획적 사기
    •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 피해 회복 없음, 용서받지 못함
    • 죄질이 매우 나쁨

이 사건은 오랜 신뢰 관계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의 전형으로, 상거래에서의 경계심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4248

 

"내가 카드로 받아올게" 단골 거래처 믿었는데…8억원 가로챈 수법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를 상대로 8억원이 넘는 수산물 대금을 가로챈 7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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