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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잠든 동거남에 끓는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女…“불륜에 격분”

by lawscrap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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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거남 살인미수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2025년 3월, 울산 자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동거남 B씨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름.
  • 범행 동기는 과거 불륜 문제로 인한 말다툼.

2. 범행 내용

  • B씨가 잠든 사이 A씨는 끓는 물을 머리·목·손 등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힘.
  • B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얼굴과 팔을 공격, 저항하자 바지 속에 숨겨둔 또 다른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전치 5주 부상 발생.

3. 법원 판단

  •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
    • 피해자가 구조 요청하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
    • 범행 인정 및 깊은 반성
    • 피해자와 형사 합의 이룬 점

이 사건은 감정적 충돌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반성과 합의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7971

 

잠든 동거남에 끓는 물 붓고 흉기 휘두른 30대女…“불륜에 격분”

잠든 동거남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 왜 범행했나? “과거 불륜에 화나” 울산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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