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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당사자: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vs 건물주 이모씨
- 갈등 시작: 2015년,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의 4배 인상 요구
- 임대 조건 변경: 보증금 3천만 원 → 1억 원, 월세 297만 원 → 1200만 원
- 명도소송 결과: 건물주 승소 → 12차례 강제집행
- 김씨 부상: 강제집행 중 손가락 4개 절단
폭행 사건 (2018년 6월 7일)
- 김씨가 둔기로 건물주 이씨를 폭행
- 차량으로 이씨를 추격 중 행인을 치는 사고 발생
- 혐의: 살인미수 vs 특수상해
재판 진행
- 국민참여재판: 2018년 9월 4일
- 검찰 주장: 살인 목적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침 → 징역 7년 구형
- 변호인 주장: 머리 골절 없음, 언론 자극 보도 탓 → 특수상해만 해당
- 배심원 평결: 살인미수 무죄, 특수상해 유죄 (만장일치)
판결 결과
재판 단계 판결 내용
| 1심 | 징역 2년 6개월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움) |
| 항소심 | 징역 2년 (형량 감경) |
사회적 영향
- 자영업자·임차인 보호 필요성 대두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 촉발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 마련
후속 사건
- 2020년 6월: 김씨 출소
- 2023년 초: 건물주 이씨, 김씨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
- 경찰: 불송치 → 검찰 이의신청 수용 → 보완 수사 후 송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06281
"월세 900만 원 올려요"…세입자는 정말 건물주를 살인하려 했을까[그해 오늘]
2018년 9월 4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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