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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밥이 넘어가냐” 교장 선생님 머리에 급식 쏟은 학부모

by lawscrap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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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폭행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가해자: 50대 여성 학부모 A씨
  • 피해자: 60대 여성 중학교 교장 B씨
  • 장소 및 시점: 2025년 6월, 대구 소재 중학교 급식실

2. 범행 내용

  • A씨는 자녀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나, 교장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 중이던 것에 격분.
  • 급식실에서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는 욕설과 함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 머리 위에 엎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음.

3. 법원 판결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에게: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2년
    •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4. 양형 이유

  •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정신적 충격 유발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식판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교권 침해와 학교 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학부모와 교육기관 간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6503

 

“밥이 넘어가냐” 교장 선생님 머리에 급식 쏟은 학부모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겨 있던 식판을 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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