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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1세)**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됨.
- 범행 장소: 피해자 B씨의 자택
- 범행 시기: 2024년 9월경
사건 경위
- A씨는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됨.
- 직접 물건을 전달하며 친분을 쌓기 위해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심.
- 대화 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가 더 저렴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자, B씨가 “중국인이냐”고 따지며 조롱.
-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찌름.
재판 결과
- 1심(2025년 4월): 징역 3년 6개월 선고
-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 2심(2025년 9월 21일):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 선고
-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1심 판결에 문제 없음으로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4190
"중국인?" 조롱에 찔렀다…흉기 든 50대 항소심도 실형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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