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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아들 흉기에 찔린 뒤 범행 숨기려 한 ‘모정’

by lawscrap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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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살해미수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0대)**는 2024년 2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됨.
  •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함.

2. 범행 경위

  •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잔소리를 듣고 격분해 범행.
  • 과거 어머니를 통해 2억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분양 사기 피해 →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짐.
  • 도박 문제로 직장 해고, 집에서 술을 자주 마시며 폭행과 행패 반복.
  • 흉기 휘두른 전력도 있었음.

3. 피해 상황

  • 어머니는 복부에 찔리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바로 가지 않음.
  • 이틀 후 상태 악화로 119에 의해 병원 이송, 응급수술 실시.
  • 피해자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려는 행동을 보임.

4. 재판부 판단

  •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 및 후유증 발생.
  •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추가 공격 없었던 점참작 사유 고려.
  • 그러나 존속살해미수의 중대성재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

이 사건은 가족 내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정신적·경제적 취약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6581

 

아들 흉기에 찔린 뒤 범행 숨기려 한 ‘모정’

평소 어머니를 원망하던 중 잔소리까지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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