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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8개월 동안 쉼 없이 피해자 양산”…게임머니 ‘먹튀’ 20대 실형 [사사건건]

by lawscrap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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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게임머니 판매를 빌미로 한 사기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4세)**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8개월간 84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해 총 1,178만원 편취, 평균 1회당 약 14만원.
  • 범행 장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스코드 등 메신저 플랫폼

2. 범행 수법

  • 특정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직접 접근
  • 피해자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한 뒤 게임머니 미지급 후 잠적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법으로 피해자 양산

3. 재판 결과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
    • 징역 1년 실형 선고
    • 배상신청인 8명에게 총 144만1000원 배상 명령
  • A씨는 2023년 12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복역 후 출소,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 시작

4. 심신미약 여부

  • A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 이번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의견서, 반성문,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 사물 변별 능력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5. 양형 이유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력 존재, 편취금 사용처 불명확
  • 자백 및 반성, 장애인이라는 점, 경제적 형편 등 고려
  •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선고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반복적 소액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69804

 

“8개월 동안 쉼 없이 피해자 양산”…게임머니 ‘먹튀’ 20대 실형 [사사건건]

84회 사기로 총 1178만원, 평균 14만원씩 뜯어 8개월 동안 달마다 10.5건씩 사기 카톡·디스코드 등 메신저에 ‘게임머니 판매’ 글 게시 게임 속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게임머니’를 팔겠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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