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한심하다”… 막말에 격분해 남친 살해 하려한 30대 ‘집유’

by lawscrap 2025. 9. 22.
반응형

법원로고. /조선 DB

 

다음은 남자친구에게 막말을 들은 뒤 살해를 시도한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 탈북민)**는 2024년 4월 7일 충북 충주시의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B씨(역시 탈북민)**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됨.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룡)**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2. 범행 경위

  •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격분함.
    • 예: “주점 다니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생색낸다”, “한심하다”
  • 이에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찌름살인미수 혐의 적용

3. 재판부 판단

  •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
  •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 필요
  • 다만,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

이 사건은 감정적 충돌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관계 내 갈등과 분노 조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0379

 

“한심하다”… 막말에 격분해 남친 살해 하려한 30대 ‘집유’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룡)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