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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0대 남성)**는 부산 동래구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에게 트레이닝 비용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 범행 기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 범행 방식: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총 37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직접 수령.
- 자금 사용: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판결 내용
-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 사회봉사 80시간
- 2600만 원 배상 명령
- 판단 근거:
-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며
-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봄.
이 사건은 직장 내 신뢰를 저버린 횡령 범죄로, 법원이 실형과 함께 금전적 배상까지 명령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33936
“나한테 돈 내면 더 저렴”…헬스장 회비 빼돌린 트레이너, 결국
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에게 트레이닝 비용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횡령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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