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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나한테 돈 내면 더 저렴”…헬스장 회비 빼돌린 트레이너, 결국

by lawscrap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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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0대 남성)**는 부산 동래구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에게 트레이닝 비용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 범행 기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 범행 방식: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총 37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직접 수령.
  • 자금 사용: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판결 내용

  •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 사회봉사 80시간
    • 2600만 원 배상 명령
  • 판단 근거:
    •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며
    •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봄.

이 사건은 직장 내 신뢰를 저버린 횡령 범죄로, 법원이 실형과 함께 금전적 배상까지 명령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33936

 

“나한테 돈 내면 더 저렴”…헬스장 회비 빼돌린 트레이너, 결국

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에게 트레이닝 비용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횡령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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