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20대 여성 A씨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남성 D씨를 유인.
- 2024년 4월 7~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A씨는 D씨에게 자신을 만지도록 유도한 뒤, 전 애인 B씨와 친오빠 C씨를 호출.
- B씨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협박, 금품을 요구했으나 D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범행 배경
- A씨와 C씨 남매는 B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B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
법원 판결
- A씨: 벌금 500만 원
- B씨(전 애인): 징역 4개월
- C씨(친오빠): 벌금 500만 원
재판부 판단
-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양형 결정.
이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과, 범행 동기 및 공모 관계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1193
'조건 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던 20대…친오빠·전 남친과 범행
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탈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폭력행위
n.news.naver.com
반응형
'사기,횡령,공갈,협박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억 가로채 美 도피… 17년만에 귀국해 죗값 (0) | 2025.10.22 |
|---|---|
| “나 좀 내버려둬” 선배에게 쇠망치 들고 협박한 우체국 직원 (0) | 2025.10.16 |
| 20년지기 대학후배에 덜컥 빌려준 100억…배상책임 두고 7년째 법정다툼 (0) | 2025.10.09 |
| “나한테 돈 내면 더 저렴”…헬스장 회비 빼돌린 트레이너, 결국 (0) | 2025.10.08 |
| 계산서 줬더니 '문신' 내민 조폭들…"여기 미성년자 있잖아" 난동 (1) |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