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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조건 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던 20대…친오빠·전 남친과 범행

by lawscrap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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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20대 여성 A씨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남성 D씨를 유인.
  • 2024년 4월 7~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A씨는 D씨에게 자신을 만지도록 유도한 뒤, 전 애인 B씨와 친오빠 C씨를 호출.
  • B씨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협박, 금품을 요구했으나 D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범행 배경

  • A씨와 C씨 남매는 B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B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

법원 판결

  • A씨: 벌금 500만 원
  • B씨(전 애인): 징역 4개월
  • C씨(친오빠): 벌금 500만 원

재판부 판단

  •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 양형 결정.

이 사건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과, 범행 동기 및 공모 관계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1193

 

'조건 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던 20대…친오빠·전 남친과 범행

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탈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폭력행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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