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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사기 후 미국 도피…60대 여성 징역 4년형
- 사건 개요: 60대 여성 A씨(65)가 친척·지인 24명에게 약 9억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17년 만에 귀국, 사기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음.
- 범행 경위:
- A씨는 1998~2008년 서울 도봉구에서 의류 판매점 운영.
- IMF 외환위기 이후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 유지.
- 2003~2008년 남편과 공모해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빌림, 실제로는 변제 능력·의사 없음.
- 피해자 9명에게 5억4400만 원, 이후 단독으로 15명에게 3억2600만 원 추가 편취.
- 법원 판단:
- 서울북부지법 정덕수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형 선고.
- 미국 도피 후 장기간 거주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
-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사업 실패로 인한 돌려막기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6639
10억 가로채 美 도피… 17년만에 귀국해 죗값
24명에 돈 빌린 뒤 안 갚아 “피해액 상당해” 징역 4년형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미국으로 도망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빌린 돈이 감당할 수 없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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