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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스토킹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60대 남성 A 씨가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 B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을 저지름.
- 피해자는 40대 여성 B 씨이며, 사건 당시 초등학생 자녀 C 양도 함께 있었음.
주요 범행 내용
- 2023년 7~8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가슴에 담뱃불을 3차례 지짐.
- 2023년 10~11월: 청주 서원구 술집에서 B 씨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
- 2024년 5월 6일: B 씨 자택에서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킴, 깨어난 뒤에도 소주병으로 얼굴을 재차 가격, 주방 흉기로 위협.
- 휴대전화 파손: B 씨와 C 양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파손.
- 스토킹 행위: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등 23차례 스토킹, 이후 경찰에 체포됨.
법적 판단 및 판결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A 씨에게:
- 징역 1년 8개월 선고
-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판사는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더욱 요구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50766
'이별 통보' 내연녀 소주병으로 가격해 기절시킨 6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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