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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5세)**는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79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됨.
- 범행 일시: 2025년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경.
- 범행 수법: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문을 열게 한 뒤,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도주.
- 검거: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됨.
범행 동기
-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한국어 학원비를 독촉하자, 이를 마련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판결 내용
- 재판부: 전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상곤).
- 선고 결과: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판단 근거:
- 충동적 범행 및 반성하는 점은 참작.
- 그러나 고령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한 점,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자의 용서 없음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3297
“아내의 학원비 독촉에”... 택배 강도 돌변한 50대의 변명
고령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 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현금 수십만 원을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베트남에 있는 아내가 학원비를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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