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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내 아들 때린 애들 다 찾아가 때려" 30대 엄마 '공포의 사주'

by lawscrap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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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가해자 A씨(39세)**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이 또래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또 다른 미성년자 D군에게 보복 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됨.
  • D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B군과 C군을 폭행함.
  • 1년 후 B군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남.
  • 피해자 B·C군은 A씨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재판 결과

  •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항소심: A씨의 무죄 주장 기각, 1심 판결 유지.

핵심 증거

  • D군의 진술:
    • A씨가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전화로 보복을 종용.
    • “동네 깡패를 부를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
  • B군의 문자 메시지:
    • 보복 폭행 다음 날 D군에게 사과하며 사건 관련자 언급.
    • A씨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됨.

법원의 판단

  • 자력구제 시도는 법치주의 훼손이며, 미성년자를 폭력에 끌어들인 점에서 A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
  • 다만 자녀가 심하게 다친 점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이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3763

 

"내 아들 때린 애들 다 찾아가 때려" 30대 엄마 '공포의 사주'

또래에게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을 대신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보복 폭행을 시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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