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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용 중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20대 수용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 가해자: A씨(22세), B씨(21세)
- 피해자: C씨(23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중
- 장소·기간: 서울구치소, 2023년 10~11월
- 범죄 전력: A·B씨는 공동공갈, 강도상해 등 전과 있음
주요 혐의 및 판결
인물 혐의 판결
| A씨 | 보복협박, 공갈, 공동강요·공동폭행 | 징역 1년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 |
| B씨 |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 징역 1년 |
가혹행위 내용
- 금전 갈취:
- A씨는 C씨에게 “합의 도운 비용 150만 원” 요구
-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편지 보내겠다고 협박
- C씨는 A씨 어머니 계좌로 송금
- 신체적·정신적 폭력:
- 샴푸·린스 입에 넣고 수도 호스로 물 틀기
- 가족 살해 협박
- 5.5L 물을 3분 내 마시게 강요, 실패 시 폭행
- ‘1분간 소변 끊지 않고 보기’ 등 비인도적 요구
재판부 판단
-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 보복 협박은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 엄정한 처벌 필요성 강조
이 사건은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과 금전 갈취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수용자 인권 보호와 사법제도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4203?cds=news_edit
입에 샴푸 짜넣고 물 5.5L 마시게…구치소서 가혹행위 20대 징역형
구치수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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