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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소화기 분사해 법정 선 50대 남성…법원 선고 형량은?

by lawscrap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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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피스텔 유치권 분쟁 중 소화기를 분사한 50대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2세)
  • 장소·시기: 2024년 6월,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2층 베란다
  • 행위: 유치권 갈등 중 피해자 3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 → 피해자들이 분말 흡입

법적 쟁점

  • A씨 주장:
    •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며 물리력 사용
    • 추락사고 우려로 소화기 분사는 정당행위
    •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 대상 아님
  • 법원 판단:
    • 유치권 갈등은 인정되나, 소화기 분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들의 무모한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긴 하나, 범행 수법과 위험성 고려 시 죄책이 무겁다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선고
    • 특수폭행 혐의 인정

이 사건은 유치권 분쟁이라는 민사적 갈등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물리적 대응이 사회상규를 벗어날 경우, 갈등의 성격과 무관하게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1537?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소화기 분사해 법정 선 50대 남성…법원 선고 형량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사다리 타고 올라오려는 이들에게 분사 피고인, 추락사고 염려한 정당행위 주장 오피스텔 유치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는 채권자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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