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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사위에 부탁 전화했다고'…남편 밀쳐 사망케 한 60대 '집유'

by lawscrap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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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60대 여성)**는 **남편 B씨(60대)**와 말다툼 중 홧김에 밀쳐 넘어뜨림.
  • 장소: 경남 합천군 자택.
  • 피해자 B씨는 바닥에 있던 체중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 A씨는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사건은 2024년 6월 발생, 이후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됨.

재판 결과

  •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2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가 인정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됨.

법원의 판단 근거

  • A씨는 배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
  •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
  • 양형 이유: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함께 고려.

이 사건은 감정적 충돌이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3068

 

'사위에 부탁 전화했다고'…남편 밀쳐 사망케 한 60대 '집유'

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다 밀치면서 남편에게 부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2부(재판장 홍석현)는 폭행치사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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