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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가상화폐 손실 앙심…인천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

by lawscrap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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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0대 남성)**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거리에서 패싸움 중 흉기를 사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됨.
  • **공범 B씨 등 2명(30대 남성)**도 피해자 일행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짐.
  • 사건 발생 시점: 2024년 5월.
  • 피해자 C씨는 A씨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소개했으며, A씨는 손해를 본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름.

판결 내용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5년 9월 4일,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공범 B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이 확정됨.
  • 1심·2심 판단: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도 고려됨.
  • 대법원 판단: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유지.

이 사건은 개인 간 금전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번진 사례로, 법원이 살해 의도를 명확히 인정하며 중형을 확정한 점에서 주목됩니다.https://bloomingbit.io/feed/news/98378

 

가상화폐 손실 앙심…인천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길거리 패싸움 끝에 40대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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