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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분대장의 가혹행위로 후임병 사망…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사건 개요: 2022년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장 A 씨가 후임병 B 씨에게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을 가함.
- B 씨에게 “대대 간부 이름을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죽을 준비를 해라” 등 강압적 지시와 폭언을 반복.
- B 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협박.
- 피해자 상태:
- 비흡연자였던 B 씨는 이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 2024년 6월 숨진 채 발견됨.
- 선임병은 B 씨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 극심한 죄책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
- 법원 판단:
- 인천지법은 A 씨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
-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부여함.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01475
[자막뉴스] "간부 이름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 가혹행위로 후임 사망
지난 2022년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 분대장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B 씨를 여러 차례 괴롭혔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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