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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 중 제왕절개 요청을 거부한 병원의 의료 과실에 대한 재판 결과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출산 경과
2016년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는 난산을 겪으며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강행.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유도함. - 신생아 상태
출산 직후 C군은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자가 호흡도 하지 못함.
모로반사 반응 없음, 전신 청색증 증상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이송됨.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음.
법적 대응 및 판결
- 소송 제기
B씨 부부는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 측정 등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했다고 주장. - 재판 결과
1·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 인정.
수원고법은 A 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는 1심보다 6172만 원 증액된 금액. - 재판부 판단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7387
“제왕절개 해달라” 부탁했는데… 자연분만 강행에 신생아 장애
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6억원 배상하라” 난산 중 산모 측이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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