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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의 ‘옥두어→옥돔 둔갑 판매’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인 음식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제주시 유명 음식점 대표(40대)
-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 판결: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운영 법인: 벌금 500만 원
2. 범행 내용
- 기간: 2023년 11월 ~ 2024년 9월
- 행위: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
- 이익:
- 옥두어 4000만 원어치 구매
- 옥돔구이(1마리 3만6000원)로 판매해 약 9000만 원 수익
3. 재판부 판단
- 양형 이유:
- 처벌 전력 없음
- 잘못 인정 및 반성
- 위 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4. 옥돔 vs 옥두어
구분 옥돔 옥두어
| 분류 | 농어목 옥돔과 어류 | 농어목 옥돔과 어류 |
| 외형 | 다름 | 다름 |
| 조리 시 | 구분 어려움 (굽거나 국) | 구분 어려움 |
| 가격 | 옥두어보다 약 4배 비쌈 | 상대적으로 저렴 |
요약하면, A씨는 저가 어종인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법원은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8209
제주 '옥돔' 맛집의 배신…옥두어 속여 9000만원 번 유명식당 결국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인 제주시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40대 A씨에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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