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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 항소심 요약
- 가해자: 20대 남성 ㄱ씨
- 범행 내용:
-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개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입양 또는 임시 보호 후 학대해 모두 사망하게 함
- 온라인 플랫폼에 거짓 사유로 입양 신청 (예: “강아지 친구 만들어주고 싶다”,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 등)
- 1심 판결 (2024년 6월 20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
- 항소심 판결 (2025년 10월 22일):
- 원심 파기,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 재판부 판단:
-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 학대
- 생명 존중 의식 결여
-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인계받는 등 반성 없음
-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움
- 사회 반응:
-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서 항소심 실형 촉구 탄원 운동
-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 요구 탄원서 300여 건 접수
이 사건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며, 법적 처벌의 기준과 생명 존중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2246
반려동물 11마리 데려와 학대해 죽였다…수사 중에도 고양이 입양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년6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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