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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의 연습 스윙 사고, 캐디에게 2천만 원 배상 판결
- 사건 개요: 2023년 4월,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 B 씨가 티박스로 향하던 중 연습 스윙을 하다가 캐디 A 씨의 얼굴을 드라이버로 가격함. A 씨는 안와골절, 외상성 출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음.
- 형사처벌: B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됨.
- 민사소송: A 씨는 B 씨를 상대로 3463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 판단:
- 수원지법은 B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
- B 씨의 주장(캐디의 고지 부족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이며, 스윙 전 주위 확인은 상식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
- 배상 내역:
- 기왕치료비: 약 263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 일실수입: 약 270만 원 (월 소득 400만 원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총 배상액은 2032만여 원
- 결론: 법원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골퍼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A 씨의 과실 주장은 기각됨.
https://www.lawtimes.co.kr/news/212397
[판결][단독] 연습 스윙하다 캐디 얼굴 가격 … "2000만 원 배상"
<사진=어도비스톡> 티오프 전 1번 홀 티박스로 향하면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얼굴을 드라이버로 가격한 골퍼에게 2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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