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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원료 불분명 니코틴에 담뱃세…법원 "세금 취소돼야"

by lawscrap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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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당사자: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 vs 보건복지부
  •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는지 여부에 따라 담배로 분류되는지 판단
  • 법적 기준: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으면 담배로 보지 않음 → 관련 세금 부과 대상 아님

수입 경위 및 과세

  • A사는 2018년 8월~2019년 6월 사이 중국·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
  • A사는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 주장하며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
  • 서울세관은 이를 담배로 판단해 복지부에 통보 → 복지부는 5억 1천만 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법원 판단

  • 말레이시아 제품: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 없음세금 부과는 부당
  • 중국 제품: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 → 세금 부과는 정당
    • 재판부는 중국 업체의 홈페이지 및 자료에서 잎맥 추출 기술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

판결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말레이시아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 중국 제품에 대한 부과는 유지

이 판결은 전자담배 과세 기준의 기술적 출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6571

 

원료 불분명 니코틴에 담뱃세…법원 "세금 취소돼야"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뽑았다는 증거가 없는 전자담배 용액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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