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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한국 국적 버릴래”…미국서 7년간 19일 머문 복수국적자, 소송 결과는?

by lawscrap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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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 [사진 연합뉴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요약입니다:


⚖️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소송 요약

🔹 사건 개요

  • A씨: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 2015년~2022년: 대부분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님
  •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 후 국적이탈 신고서 제출, 같은 해 7월 귀국
  • 법무부: “외국 주소 요건 미비”로 신고 반려 → A씨가 행정소송 제기

🔹 A씨 주장

  • 국적이탈 신고서에 미국 내 아버지 주거지 주소 기재
  • “외국 주소 요건 충족했음에도 반려는 위법”
  •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 취업 불가직업의 자유 침해
  •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실제 생활 근거지, 국내 체류의 성격, 외국 복귀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 A씨는 7년간 미국 체류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
  • 대부분 기간 한국에서 부모와 생활생활 근거지는 한국
  • 따라서 국적이탈 요건 미충족, 법무부의 반려 처분은 적법

이 판결은 국적이탈 요건의 해석 기준과 생활 근거지 판단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국적 관련 분쟁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39138

 

“한국 국적 버릴래”…미국서 7년간 19일 머문 복수국적자, 소송 결과는? - 매일경제

“주소는 미국” 국적포기 허가 소송 제기 법원 “생활 근거지는 한국”...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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