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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보이스피싱 공범? 제가요?”…대출 받으려던 대학원생 결국

by lawscrap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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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학원생 A씨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대학원생, 사기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 대학원생 A씨가 인터넷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제공.
  •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보완수사 후 무혐의 처분 결정.

범행 경위

  • 조직은 ‘투자자 지원대출’ 명목으로 접근해 계좌번호, 인적사항 확보.
  • A씨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소액 테스트 거래, 암호화폐 매수·송금 요구.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A씨를 기망.

검찰 판단 근거

  • A씨가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계좌 정지 직후 경찰 고소장 제출, 금감원·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은행 이의 신청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점 인정.
  • 신종 수법으로 범죄 구조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

법적 해석

  • 법원은 보이스피싱 방조 여부 판단 시, 범죄 수법의 일반적 인지도를 고려.
  • 범행 과정은 몰랐더라도 지시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핵심.
  •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자금세탁 방식으로,
    기존 계좌 대여·송금 방식과 달라 정상 금융 절차로 오인하기 쉬운 구조.

전문가 의견

  • 김진숙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범죄자의 요구를 정상적 금융 절차로 착각할 수 있다”고 설명.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와 함께 피해자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39920

 

[단독] “보이스피싱 공범? 제가요?”…대출 받으려던 대학원생 결국 - 매일경제

“거래실적 만들어준다” 계좌제공 유도 가상자산 계좌 이용 신종자금세탁 수법 방조혐의 입건…檢 은 “피해자” 무혐의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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