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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미등록 USDT 거래자에게 실형 선고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는 약 35억 원 규모의 USDT(테더)를 미신고 상태로 반복 거래.
- 법원은 이를 단순 개인 거래가 아닌 영업 행위로 판단.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추징금 약 4257만 원 선고.
범죄 사실 요약
- 특금법 위반
- 2024년 8~12월: USDT 판매업자 요청으로 52회에 걸쳐 약 245만 USDT 전송, 대금 35억 원 수령.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 2024년 8~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휴대폰 개통·유지 지원.
- 2024년 10월: 금융기관 사칭 조직원과 피해자 기망 및 자금 편취.
- 2024년 11월: 범죄수익금 12만 USDT 세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2024년 8·11월: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14개를 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음.
법원의 판단 근거
- 거래 횟수, 규모,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 수준의 영업 행위로 판단.
- 거래소가 아닌 거래상으로부터 USDT를 매입해 업자 지갑으로 전송.
- 수익 대부분이 수수료 형태로 업자에게서 발생.
- 거래 상대방의 편익을 위한 반복적 행위로, 자기 이익을 위한 단순 거래와 구분됨.
양형 이유
- 피해자 4명, 피해액 약 6억 원.
- 피고인 명의 계좌에 1억8000만 원 이상 입금된 정황.
- 죄질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 필요.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는 참작.
이 판결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와 사업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29893
[단독] "테더 '35억' 미신고 거래는 영업 행위"...보이스피싱 공범 징역 3년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
서울동부지법이 약 35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미신고 거래 행위를 ‘영업 행위’로 판단하며, 가상자산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거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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