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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by lawscrap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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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울서부지법 간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 난동 사건, 항소심서 일부 감형

사건 개요

  •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이 난동.
  • 법원 침입, 기물 파손, 경찰 폭행 등 집단적 폭력 행위 발생.

주요 피고인 판결 요약

  1. 전아무개(29세) – ‘녹색 점퍼남’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 1심: 징역 3년6개월 →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
    • 양형 이유: 행위의 질은 나쁘지만 반성, 무전과, 공탁금 100만 원 등 고려
  2. 한아무개(72세)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징역 2년6개월 → 2심: 징역 2년으로 감형
    •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제출 등 참작
  3. 최아무개(66세)
    •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징역 1년 → 2심에서도 원심 유지
  4. 정아무개(38세)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 1심 징역 2년 → 2심에서도 원심 유지
  5. 이아무개(34세)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징역 3년 → 2심에서도 원심 유지

사건 특징

  • 전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 파손, 소화기 난사, 판사실 침입 시도주도적 폭력 행위로 주목.
  •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해 감형했으나,
    행위의 중대성공공기관 대상 폭력성을 고려해 대부분 원심 유지.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단적 폭력의 법적 책임과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적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117.html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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