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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 난동 사건, 항소심서 일부 감형
사건 개요
-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이 난동.
- 법원 침입, 기물 파손, 경찰 폭행 등 집단적 폭력 행위 발생.
주요 피고인 판결 요약
- 전아무개(29세) – ‘녹색 점퍼남’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 1심: 징역 3년6개월 →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
- 양형 이유: 행위의 질은 나쁘지만 반성, 무전과, 공탁금 100만 원 등 고려
- 한아무개(72세)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징역 2년6개월 → 2심: 징역 2년으로 감형
-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제출 등 참작
- 최아무개(66세)
-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징역 1년 → 2심에서도 원심 유지
- 정아무개(38세)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 1심 징역 2년 → 2심에서도 원심 유지
- 이아무개(34세)
-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 1심 징역 3년 → 2심에서도 원심 유지
사건 특징
- 전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 파손, 소화기 난사, 판사실 침입 시도 등 주도적 폭력 행위로 주목.
-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해 감형했으나,
행위의 중대성과 공공기관 대상 폭력성을 고려해 대부분 원심 유지.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단적 폭력의 법적 책임과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적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117.html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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