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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필수 교양이 ‘1학년 전원 3주 합숙’인 대학교…인권위 “행동의 자유권 침해”

by lawscrap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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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ㄱ대학교의 합숙형 교양필수과목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요약입니다:


🏫 합숙형 교양과목 운영에 대한 인권위 판단 요약

🔹 사건 개요

  • ㄱ대학교는 1학년 전원에게 3주간 합숙형 필수 교양과목을 운영.
  • 진정인은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환경,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으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3월 인권위에 진정 제기.

🔹 대학 측 입장

  • 해당 교육은 생활학습공동체로서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부합.
  • 생계 곤란·건강 문제 등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비합숙 클래스를 대안으로 제공.

🔹 인권위 판단

  •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로 판단.
  • 주요 문제점:
    • 평일 저녁 9시 이후 외출·외박 제한
    • 10~12명이 한 호실에서 공동 생활, 공간 부족
    • 아르바이트 사유 소명 요구 등 비합숙 클래스 신청 절차의 제한
  •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은 인정되나, 무제한의 자유는 아님.
  • 교육 목적 실현은 존중되어야 하나, 학생의 기본권 침해는 제한되어야 함.

🔹 인권위 권고 사항

  • 비합숙 클래스 지원 자격 및 면담 절차 개선 또는 폐지
  • 외출·외박 규제 완화
  • 학생 자율성 보장을 위한 운영 방식 개선

이 사안은 대학의 교육 자율성과 학생의 기본권 사이 균형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221.html

 

필수 교양이 ‘1학년 전원 3주 합숙’인 대학교…인권위 “행동의 자유권 침해”

필수교양과목 형태로 합숙 형태의 교육을 강제한 한 대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ㄱ대학교 총장에게 “합숙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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