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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기로 12억 원 편취한 4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 사건 개요
- 48세 남성 A씨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
- 2021년부터 3년간 8억 5천만 원을 편취,
-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 900만 원 사용.
- 수법과 허위 진술
- A씨는 자신을 유력 사업가로 소개하며 신뢰를 얻음.
- “회사 자금이 묶여 있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림.
- 실제로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됨.
- 법원 판단
-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요약하면, A씨는 허위 신분과 결혼 약속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경제범죄로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8338
카드값만 4억…혼인 빙자해 12억 뜯은 40대 남성 정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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