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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디스크 후유증 2억2천 소송…1·2심 병원 '승(勝)'

by lawscrap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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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사건 경과와 판결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원고 A씨: 2017년 요통으로 병원 방문 후 요추 디스크 시술(SELD) 받음
  • 피고 B병원 및 담당 의사 C씨: 시술을 집도한 의료진
  • 청구 내용: 시술 후 족하수, 발기부전, 배뇨장애 등 후유장애 발생 →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하며 2억1396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 주장 요지

  • 의료과실: 시술 중 신경 손상 방지 조치 미흡 → 마미증후군 유발
  • 조치 지연: 하지 감각저하 발생 후 5일 지나 스테로이드 투여
  • 설명의무 위반: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 동의서만 제공

1심 판결 요약

  • 과실 없음: 시술 전후 근력 동일, 기왕증(당뇨·음주력)으로도 증상 가능
  • 조치 적절: 물리치료, MRI, 협진 등 필요한 진료 시행
  • 설명 충분: 동의서에 합병증 명시, A씨 직접 서명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 주장 및 반박

  • 원고 추가 주장:
    • 의료감정 결과에서 시술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 제시
    • 동의서 설명 부족, 형식적 고지에 불과
  • 재판부 판단:
    • 시술 전부터 근력 저하·신경 압박 소견 존재
    • 시술 부위와 장애 부위 불일치
    • 감정 결과는 자료 부족·목적 불명확으로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려움
    • 기존 질환(추간공 협착증, 당뇨, 알코올성 신경병증) 가능성 더 높음
    •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

최종 결론

  • 광주고등법원: 1심 판결 유지, 항소 기각
  •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지 않음

이 판결은 의료행위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그리고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9958

 

디스크 후유증 2억2천 소송…1·2심 병원 '승(勝)'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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