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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민희진 여론전, 뉴진스 보호 아냐"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패소(종합)

by lawscrap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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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지난 3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 @ newsis.com

 

 

법원 판결 요지

  • 전속계약 유효: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송비용 부담: 뉴진스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재판부 판단 근거

  •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보기 어려움
    • 해임이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어도어의 능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민희진에 대한 신뢰가 계약의 핵심 요소라는 근거 부족
    • 민희진이 스스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프로듀서 업무 위임을 거절함
  • 뉴진스 측 주장 반박
    • 음반 밀어내기 등 문제는 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한 '사전 작업'의 결과물
    •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부모를 내세워 여론전을 계획하고, 하이브를 공정위에 신고하며 사전 조사 방향까지 제시한 점이 드러남
    •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됨

인격권 관련 판단

  • 전속계약 유지가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제는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사건 경과

  • 2023년 11월: 뉴진스 측,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선언
  • 2023년 12월: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 2024년 4월: 첫 재판에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해지 통보와 유예기간 미준수 등을 지적
  • 2024년 8월·9월: 양측 조정 시도했으나 합의 실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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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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