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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의 악플러 소송 관련 요약입니다: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결과
- 소송 배경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 - 법원 판단
- 서울중앙지법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
-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며, 신뢰관계 파탄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뉴진스 측 완패.
민희진 전 대표, 악플러 상대 소송 승소
- 소송 개요
- 2024년 4월,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악성 댓글 게시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댓글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기사에 달린 것으로, 모욕·명예훼손 주장.
- 법원 판결
-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6명 모두 배상 판결.
- 5명은 10만 원, 1명은 20만 원 위자료 지급 명령.
- 법원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으로 판단.
- 판결 근거
-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나, 모멸적·경멸적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 댓글은 사회현실 비판이 아닌 개인 비하·조롱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
- 현재 상황
- 해당 판결은 확정.
-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수십 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70% 승소율 기록 중.
이 사건은 연예계 계약 분쟁과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법적 대응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06461
[단독] 뉴진스는 졌는데 민희진은 악플러에 70만원 받는다…소송서 또 승소 [세상&]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기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에서 완패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m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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