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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상습 무전취식 및 허위 주문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대전 무전취식·허위 주문 6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60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최근 판결
주요 범행 내용
- 사기 행위
- 2024년 3월, 사기죄 복역 후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밥을 얻어먹음
- “손자에게 용돈을 주려 한다”며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현금 수령
- 실제로는 수입·재산 전무, 갚을 의사·능력 없음
- 무전취식
- 음식점에서 뼈해장국 3그릇과 소주 2병(약 4만 원) 먹고 계산 없이 떠남
- 며칠 뒤 다른 식당에서 1만6000원 상당 음식 먹고 도주
- 같은 날 오후, 치킨집에서도 결제할 것처럼 행세 후 자리를 이탈
- 허위 주문에 의한 영업 방해
- 떡집에 전화해 개업 떡 주문 후 나타나지 않음
- 10분 뒤 분식집에 김밥 100줄 허위 주문, 점주는 실제로 김밥을 만들어 폐기
법원 판단
- 허위 주문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 발생
- “명백한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로 업무방해죄 성립
- 고령·건강 문제,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고려
- 그러나 범행 반복성, 피해 회복 미이행으로 실형 선고
이 사건은 소액 사기와 영업 방해도 반복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9795
“김밥 100줄 주문” 뒤 노쇼한 60대男 실형…행적 보니
대전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떡집과 분식집의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최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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