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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보이스피싱 경고 안 믿자, 은행 직원 "좋을 대로 하세요"…15억 털렸다

by lawscrap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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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과실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60대 피해자 A씨,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 예금 해지 후 15억6000만 원 송금
    • 첫날 4억 원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해 일시 제한했으나, A씨가 “주식 투자 목적”이라 설명하자 거래를 풀어줌
    • 이후 범인 지시에 따라 3일간 추가 송금, 피해액 확대
  • 은행 대응
    • 송금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 후 A씨에게 연락
    • 직원이 경찰서 방문을 권유했으나, A씨가 이름을 집요하게 묻자 “좋을 대로 하라”며 통화 종료
    • 송금 정지 외 추가 조치 없음
  • 법원 판단 (1심)
    • 은행이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고 지적
    • 피해자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임을 알면서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은행 측에 30% 과실 인정, 약 4억6000만 원 배상 판결
  • 양측 입장
    • 은행 측: 경찰서 방문 권유 등 충분히 안내했으며,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권한은 없었다며 항소
    • 피해자 측: 은행이 피해 확대를 막지 못했다며 더 넓은 책임 인정 요구, 항소 제기

이 판결은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했을 때 단순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금융기관도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와 적극적 개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0927

 

보이스피싱 경고 안 믿자, 은행 직원 "좋을 대로 하세요"…15억 털렸다

은행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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