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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민 전 대표 측근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 포함.
강제집행정지 결정
- 하이브는 항소심 진행 중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됨.
관련 소송
-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
-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따라서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
쟁점
-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후 IPO 추진, 저가 매수 목적의 카피 의혹 제기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갈등을 이어옴.
-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 통보, 하이브는 계약 해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
현재 상황
-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주주 간 계약의 해석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영권 분쟁이라는 큰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가 핵심이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4163800004
법원, '민희진에 주식소송 패소' 하이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강제집행하지 못하게...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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