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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친형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판결 내용
-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5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함께 기소된 아내 이아무개(55) 씨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사건 경과
-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61억7000만 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과정
- 1심: 박 씨에게 징역 2년 선고, 횡령액 약 21억 원으로 인정. 형수 이 씨는 무죄.
- 2심: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형수 이 씨도 법인카드 유용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대법원: 박 씨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로 기각. 이 씨의 업무상 배임 불성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의미
이번 판결로 박수홍 씨의 친형과 형수의 횡령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293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회삿돈 61억 횡령
방송인 박수홍씨의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친형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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