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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피해고통 극심"

by lawscrap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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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중대장 강 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 모(26·중위)씨
- **혐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 **선고**: 강 씨에게 징역 5년, 남 씨에게 징역 3년

### 재판부 판단
- **유죄 판결**: 피고인들이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재판부는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이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질타했습니다.
- **피해자 상황**: 21세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의 태도
- **반성**: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훈련 목적**: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 경위
- **훈련 일자**: 2024년 5월 23일
- **장소**: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 **훈련 내용**: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 검찰의 판단
- **기소**: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구형**: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63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피해고통 극심"

▲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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