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사법 역사상 처음
### 사건 개요
- **무죄 선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재심 결정**: 김씨는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습니다.
### 재심 재판
- **쟁점**: 재심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자백 진술, 증거, 부검 결과 등 모든 쟁점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판결 내용
- **자백 진술**: 김씨가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부인했고, 친척과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 **압수 증거**: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 **수면제 증거**: 수면제 30알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케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살인 동기**: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보상 범행동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신혜의 반응
- **석방 후 발언**: 김씨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잡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밝혔습니다.
### 변호사의 의견
- **박준영 변호사**: 김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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