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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인면수심 사기꾼…12억원 가로채고 1원씩 보내며 "안 죽었냐" 조롱

by lawscrap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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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지인에 거짓 '청년적금' 가입시켜 264회 편취
유흥·도박비로 탕진, 징역 9년…법원 "파렴치하고 악랄한 범죄"

ⓒ  News1   DB

### 사건 개요
- **A 씨의 범행**: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던 A 씨는 도박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지인 B 씨를 속여 '청년 적금 제도'라는 가짜 적금에 가입시켰습니다.
- **피해 금액**: A 씨는 B 씨와 그의 가족에게 여러 통장을 만들게 하여 총 12억 5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범행 수법
- **거짓말과 협박**: A 씨는 적금 만기 시 돈을 돌려달라는 B 씨의 요청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며, 은행 관계자 접대비와 적금 해지 작업자 인건비 등의 이유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 **악랄한 괴롭힘**: B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자, A 씨는 스토킹, 공갈,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B 씨의 자녀에게도 모욕과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 법적 처벌
- **1심 판결**: 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심 판결**: A 씨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21/0008003786?cid=1087414

 

인면수심 사기꾼…12억원 가로채고 1원씩 보내며 "안 죽었냐" 조롱[사건의재구성]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던 A 씨(38)는 적은 수입과 반복된 일상이 지겨웠다. 가끔은 일탈도 했다. 도박과 유흥을 즐기는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A 씨는 흥청망청 써야 할 돈이 필요했고 급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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