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겸 솔로 가수인 이민우 씨를 상대로 26억 원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체금이 별도의 금원인지,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범행 경위**: A씨는 이민우의 누나 친구라는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민우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접근해, 검찰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며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 4000만 원까지 가로챘습니다.
-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민우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A씨의 주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려줬을 뿐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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