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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을 38년간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혼자 살아남은 것을 한탄하며 오열했습니다. 2023년 1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잘못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냈습니다. 이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살해했으며,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씨의 딸은 1984년부터 뇌병변과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고, 이씨는 딸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자 이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씨의 가족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선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병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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