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인천 도심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B 씨가 호텔을 떠나자, A 씨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결국 B 씨는 새벽 2시가 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였고, A 씨는 B 씨의 머리를 커피포트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주장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커피포트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B 씨는 A 씨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동시에 인정된 사례는 드물며, 법원은 이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현재의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상당한 행위'여야 하며,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최말자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63848
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8년 딸 간병하다 살해, “나쁜 엄마 맞다” 했지만…법원도, 검찰도 선처 (0) | 2025.01.04 |
---|---|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어낸 방송작가 징역형 '파기환송' 이유는? (0) | 2024.12.29 |
여친 원조교제남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 뜯은 10대, 실형 (1) | 2024.12.23 |
아내가 동성 연인에게 준 금품, 협박으로 되찾은 남편 실형 (1) | 2024.12.23 |
친한 여동생 괴롭혔다며 고등학생 감금·폭행한 형제 징역형 (0) | 202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