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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동성 연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감금·협박해 금품을 되돌려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아내의 동성 연인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천여만 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았습니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 **법원 판결**: 광주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과정**: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차량에 감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했습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A씨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며 협박했습니다.
- **추가 금품 요구**: A씨는 아내가 C씨에게 금반지와 현금을 추가로 준 사실을 알아채고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아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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