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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배경**: 정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자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양형 이유**: 정씨가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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