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복수극 끝에 전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7년 선고**
2003년 이혼한 뒤에도 가정 대소사를 함께 하며 자주 만남을 이어오던 60대 여성 A씨가, 전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원망해왔으며, 이혼의 원인이 된 여성과 B씨가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야외에 있던 포클레인에 A씨를 약 1시간 동안 묶어두었다가 풀어주었고, 이 사건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하고, 범행을 결심한 날에는 지인에게 '받은 수모를 돌려줘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운영하는 김해의 한 양식장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과거의 포클레인 사건을 언급하고, B씨에게 똑같이 몸을 묶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지친 나머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A씨는 압박 붕대로 B씨의 손을 묶은 뒤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B씨의 손을 풀어주면 자신이 공격당할 것을 우려한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였던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A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B씨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의 유족이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5212
“포클레인 결박…너도 당해봐” 복수심으로 전남편 살해한 60대 중형
전 남편이 자신을 포클레인(굴착기)에 묶어놨던 일을 계기로 복수극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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