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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지체 장애 앓던 3살 딸 방치해 숨져
법원,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8월 1일,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시 A씨는 딸을 놔두고 17분 동안 외출했습니다.
2. **재판 결과**:
-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 상태**:
-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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