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범행**: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요청**: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요청했으나, 징역 2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심신장애 주장**: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신상 공개**: 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서울경찰청은 별도로 신상공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5420
‘강남역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서울 강남역 일대의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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