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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범행**: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요청**: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요청했으나, 징역 2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심신장애 주장**: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 **신상 공개**: 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서울경찰청은 별도로 신상공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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