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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정 부분 피해 회복"
한 종교인이 신도에게 겁을 주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2500만원은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신도 B씨에게 총 14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을 '부처'라고 칭하며 신도에게 돈을 맡기도록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점에서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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