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일자리 미끼로…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일당 무더기 중형

by lawscrap 2025. 1. 8.
반응형

A씨와 일당은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해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5년을, 내연남 C씨에게 징역 3년을, D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각 추징금 2700여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했고, A씨는 내연남 C씨와 또 다른 피해자가 혼인하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C씨는 이후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며 학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9505

 

일자리 미끼로…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일당 무더기 중형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성매매알선

n.news.naver.com

 

반응형